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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는 ‘불법 파일 내려받아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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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포스팅한 글(한국 컨텐츠의 저작권은 무방비상태)을 읽으시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컨텐츠 문화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자료실에 해운대, 2012, 아바타등을 비롯하여 극장에 개봉한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극장에 개봉되기전의 영화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돈이 없는 학생이나 극장에 혼자가기 쓸쓸한 솔로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지만,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의 입장으로 바꾸어서 생각해본다면 당장 막아야 하는 일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읽어보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극장에 가서 다시 보시는 분들도 소수 계시기는 하지만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다시 보는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2010년에는 ‘불법 파일 내려받아도 배상책임’

 내년부터 저작권법이 개정돼 불법 복제된 영화, 음악 파일 등을 내려받기(다운로드)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개정 저작권법에는 이런 행위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은 두지 않지만, 저작권자가 민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도록 명문화된다. 이와 함께 유시시(UCC) 등에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이용제가 도입된다.
기사원문 : 저소득층 전•월세금 공제…불법 파일 내려받아도 배상책임(한겨레 신문)

아마도 많은 분들이 유료 또는 무료 웹하드에서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등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신 경험이 있을 것 입니다. 과거에는 불법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제3자에게 공유만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새해(2010년)부터는 다운로드 받는 것만으로도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요약하여 설명해드리자면 내가 마음에 드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등을 소장하는 일이 더욱 더 복잡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 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불법 파일 내려받아도 배상책임’이 지켜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미 2008년부터 ‘불법 파일을 내려받는 경우 하루 8시간 저작권 교육(청소년)‘을 실시하기도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저작권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인터넷에 이러한 글 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새롭게 변경된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이고 홍보가 부족한 것도 한몪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댓글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세상이 곧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 파일을 내려받아도 배상책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운로드 받는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증가하게 될 것 입니다. 이미 불법파일은 유료 또는 무료 웹하드에도 수십만개가 업로드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작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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