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용결제원에서 지난 2008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카드로텍스(CardroTax)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국세를 쉽고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는 위텍스(새창)을 이용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카드로텍스 홈페이지에 방문하기
카드로텍스(Cardrotax) 홈페이지
카드로텍스(Cardrotax)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조회만 하기위한 목적이라면 카드로텍스(Cardrotax)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1%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로텍스(Cardrotax)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FAQ(새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로텍스에서 납부가능한 국고금의 종류
국세 : 조회납부(총세액 1,000만원이하=신용카드, 계좌이체 / 총세액 1,000만원이상=계좌이체)
자진납부(총세액 1,000만원이하=신용카드. 계좌이체 / 총세액 1,000만원이상=계좌이체, 계좌이체+신용카드)
관세 : 조회납부(총세액 1,000만원이하=신용카드)
경찰청 과태료 : 조회납부(총세액 200만원이하=신용카드)
인지대 송달료 : 입력납부(없음=신용카드)
상기 첨부한 회색박스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필자가 납부하고자 하는 경찰청 과태료를 포함하여 국세, 관세,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카드납부 가능금액을 초과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제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가요?
카드로텍스(Cardrotax)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사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 행사가 진행중인 카드가 있기도하고, 없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드로텍스(Cardrotax)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카드사 이벤트 바로가기 배너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계좌이체 방법이 아닌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1.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납부확인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납부확인증은 카드로텍스(Cardrotax)를 통해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납부확인증은 공인인증서 또는 회원로그인을 실시한 후 마이택스 → 납부확인증 보관함을 통하여 출력하거나 PC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에는 어제(19일) 납부한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항목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