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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수급자라면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수급자라면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하세요! (PC 페이지)
저소득층 수급자라면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하세요! (모바일 페이지)
2017년 12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요금감면액이 기존보다 11,000원 상향되었습니다. 이 글은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 및 신청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
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
현행 | 15,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개편 후 |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11,000원 기본감면 및 월 (추가)이용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2017년 12월 22일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26,000원이고 추가 통화료 50% 감면을 합쳐 최대 33,500원까지 이동통신 요금이 감면되고, 차상위계층과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1,000원이고 월 (추가) 이용 요금 35% 감면을 합쳐 최대 21,500원까지 이동통신 요금이 감면됩니다. 이미,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받는 대상자는 추가 신청 없이 개편된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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