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소개하는 KT를 비롯하여 SKB, LG U+, CJ 등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약정기간 동안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약정계약을 맺으면 기본요금에서 최대 20%까지 할인해주어 가계 통신비 지출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안내되지 않고 약정할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필히 약정기간을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최근 변경된 KT의 PDF 방식의 이메일 청구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포스트입니다.
아직도 이메일 청구서를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KT 홈페이지의 명세서 관리 페이지를 통하여 이메일 청구서 신청하기
아직도 이메일 청구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KT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메일 청구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0원 할인 또는 별 200개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KT 모바일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150원 할인보다 200개 별로 받으면 휴대폰, 액세서리를 구매할 때 별을 사용하여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에는 LG U+ 모바일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요금할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메일 청구서를 컴퓨터에서 열어주세요.
이 포스트는 이번 달부터 변경된 PDF 파일 형식의 이메일 청구서를 기준으로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PDF 파일 형식의 이메일 청구서는 PC를 비롯한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PDF 파일 형식을 열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구서에서 인터넷 약정기간 확인하기
청구서의 책갈피 중 ‘olleh 서비스 약정기간 상세내역’을 선택하면 약정기간 상세내역(약정기간 시작일, 약정기간 종료일)를 확인할 수 있고,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 시 반환해야 하는 금액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반환금액은 모바일 서비스의 위약금3 방식(새창)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필자의 경우에는 이제 할인반환금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약정기간 끝나면 갈아탈지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KT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님께서 KT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셨다면 KT 홈페이지의 내 상품조회를 통하여 인터넷 사용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KT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사용 기간은 일시 정지 기간을 포함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소비자가 약정기간이 지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음으로 이점 유념하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필자는 입대로 인하여 지난 2010년 03월경~2011년 10월경까지 일시 정지를 하여 사용 기간이 Olleh KT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것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