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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인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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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한 데 이어서 지난 12일에는 100%가 넘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는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것을 서민 증세를 통해 채우려 한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매체(라디오, 신문, TV)를 통해 알려진 것과 다르게 영업용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인상되는 것이 맞지만 자가용 승용차는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가용 승용차는 세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지난 12일 정부는 100%가 넘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을 발표하였는데, 언론매체(라디오, 신문, TV)를 통해 알려진 것과 다르게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가용 승용차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전행정부 페이스북 페이지(새창)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최대 10%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았던 분들에게는 자동차세 인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영업용 자동차는 내년부터 자동차세가 인상됩니다.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세 인상안은 20년간 세율 조정이 한 차례도 없었던 영업용 승용자동차(택시), 승합자동차(15인승 초과), 화물자동차(1T 초과) 등에만 금번 인상안이 적용되며, 인상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새창)를 참고하시면 이번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첨부한 스크린 캡처(MBC 뉴스투데이)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영업용 승용자동차(택시)의 기존 자동차세는 47,500원이고 2배 올라도 95,000원에 불과하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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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소유한 차량(또는 소유할 예정인 차량)의 자동차세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상단 회색 박스의 링크를 클릭하여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근에는 터보엔진을 장착하여 엔진 효율을 높인 차들이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는 것보다는 차량가액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세금 거두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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