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은 겪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적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내 돈내고 수리를 해야한다는 것이 가장 많이 억울했고, 여러차례 테러를 당한 이후 블랙박스를 장착한 후에는 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인명피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뺑소닐 처리가 될 것이라고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SBS 뉴스 ‘주차해둔 차 긁고 줄행랑…’뺑소니’로 처벌’
상기 첨부된 동영상은 지난 28일 방송된 SBS 8시 뉴스의 자료화면을 첨부한 것입니다. 뉴스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듯이 2010년에는 1만 5천건에 불과했었던 이런 사고가, 2012년에 들어와서는 3만 6천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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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파손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뺑소니로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차량 파손 사고 발생시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알려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그냥 도망가는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입장바꿔놓고 생각해보시면 연락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