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난 방송분이지만 인권을 유린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포스트에서는 전라도 섬노예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지만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알 수 있듯이 전라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섬에 같혀서 노예같이 지내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시청과 언론매체는 이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이 왜곡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광주지역의 경찰, 군청등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지켜줘야하는 곳 마저 섬에 같혀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장 총강中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출처] 대한민국헌법 전문 [大韓民國憲法全文 ] | 네이버 백과사전
상단에 인용된 대한민국헌법을 인용하여 간략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제1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아직도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의 전라도 섬노예만 본다면 아직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섬노예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1장 제2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1장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방송내용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듯이 국가의 기관인 군청의 관계자 조차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 이 포스트와 관련이 되지 않는 조항은 제외하였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리며 대한민국헌법 전문을 읽고 싶으신 분은 이곳을 클릭하시면 대한민국헌법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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