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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에 대한 나의 생각

작성일 :

지난 2010년 03월 국회에 통과된 ‘셧다운제’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셧다운제’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부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할 것 입니다.

셧다운제 제도란?

제23조의3(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 - 본조신설 2011.05.19 [전문보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론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셧다운제 제도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이용하는 국내 모든 온라인 게임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CD게임(스타크레프트, 디아블로, 워크레프트)은 대상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셧다운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찬/반] 셧다운제, 청소년의 권리 침해는 아닌가?

[찬성]

누구나 청소년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셧다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식하고 계실 것 입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중/고등학교를 다닐때는 친구들과 게임을 하기위해서 밤 늦게 잔적이 많았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말리지 않는다면 게임을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 부모님이 자라고 할때 자는 척하다가 몰래 일어나서 게임을 할때가 많았습니다. 더불어, 청소년에게 수면은 가장 중요한데, 성장호르몬이 12시에서 3시사이에 가장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반대]

셧다운제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청소년 모방범죄 예방, 게임중독 예방, 수면권 보장등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청소년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헌법을 적용받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만약, 청소년의 소면권 보장을 위해서라면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을 비롯하여 학원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셧다운제 제도는 과연 효율성이 있나?

 필자는 셧다운제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머리속에 꾀고 있을 것이고, 부모님의 휴대폰을 통한 인증 또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셧다운제 제도를 도입한 후에는 부모님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게임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한 '청소년 이용불가'게임도 청소년이 접근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한 후 이를 홍보하는 것이 더욱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게임을 로그인할때는 공인인증서 + OTP방식이 아니면 절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한 후 이를 홍보하는 것이 더욱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게임을 로그인할때는 공인인증서 + OTP방식이 아니면 절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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