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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시청 및 내비게이션 조작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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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에서 소개하는 운전 중 DMB시청 및 내비게이션 조작에 대한 단속은 지난 2014년 02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02월 14일부터 자동차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내비게이션, PMP,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영상(동영상, 사진, 삽화, 만화 등)을 표시하거나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범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단, 운전에 도움을 주는 영상(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상표시장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단속 대상에 포함된 영상표시장치는 상단에 첨부한 사진과 같이 내비게이션, 태블릿PC, PMP, 스마트폰과 같이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조수석이나 뒷좌석처럼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곳에 영상표시장치가 놓인 것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운전자가 볼 수 있게 영상표시장치가 설치되었다면 동승자가 영상을 시청하더라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단속 대상이 운전 중인만큼 정차 중이거나 주차 중일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상을 표시하거나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상단에 첨부한 사진과 같이 운전 중 내비게이션 및 스마트폰과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사진, 삽화, 만화 등을 시청하는 행위는 이번 시범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 중 63%가 내비게이션 및 스마트폰 조작, DMB 시청 등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였으며, 운전 중 DMB 시청은 전방 주시율이 50.3%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상태에서 측정한 전방 주시율 72%보다 훨씬 낮아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고, 돌발상황 발생 시 대응하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사람에 비해서 1.47초가 추가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더욱더 높습니다.

운전에 도움을 주는 영상의 종류

상단에 첨부한 사진과 같이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는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등은 이번 시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운전 중 조작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반드시 정차 중 또는 주차 중인 상태에서 조작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단속 대상이 운전 중인만큼 기다리고 있거나 주차 상태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벌금 및 벌점은 얼마 정도인가요?

종류벌점벌금
이륜차(오토바이)15점40,000원
승용차(5인승 미만)15점60,000원
승합차(5인승 이상)15점70,000원

지난 2013년 08월 13일 공표된 영상표시장치 표시 및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의 내용 중에 운전 중 DMB를 시청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면 운전면허벌점 15점과 벌금(이륜차 4만 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이 부과되고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3차례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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