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포스트에서 소개하는 운전 중 DMB시청 및 내비게이션 조작에 대한 단속은 지난 2014년 02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02월 14일부터 자동차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내비게이션, PMP,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영상(동영상, 사진, 삽화, 만화 등)을 표시하거나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범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단, 운전에 도움을 주는 영상(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상표시장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https://jnstory.net/wp-content/uploads/2014/02/work-001-17.webp)
단속 대상에 포함된 영상표시장치는 상단에 첨부한 사진과 같이 내비게이션, 태블릿PC, PMP, 스마트폰과 같이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조수석이나 뒷좌석처럼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곳에 영상표시장치가 놓인 것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운전자가 볼 수 있게 영상표시장치가 설치되었다면 동승자가 영상을 시청하더라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단속 대상이 운전 중인만큼 정차 중이거나 주차 중일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상을 표시하거나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https://jnstory.net/wp-content/uploads/2014/02/work-002-16.webp)
![](https://jnstory.net/wp-content/uploads/2014/02/work-003-10.webp)
![](https://jnstory.net/wp-content/uploads/2014/02/work-004-7.webp)
상단에 첨부한 사진과 같이 운전 중 내비게이션 및 스마트폰과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사진, 삽화, 만화 등을 시청하는 행위는 이번 시범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 중 63%가 내비게이션 및 스마트폰 조작, DMB 시청 등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였으며, 운전 중 DMB 시청은 전방 주시율이 50.3%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상태에서 측정한 전방 주시율 72%보다 훨씬 낮아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고, 돌발상황 발생 시 대응하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사람에 비해서 1.47초가 추가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더욱더 높습니다.
운전에 도움을 주는 영상의 종류
![](https://jnstory.net/wp-content/uploads/2014/02/work-005-6.webp)
![](https://jnstory.net/wp-content/uploads/2014/02/work-006-4.webp)
상단에 첨부한 사진과 같이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는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등은 이번 시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운전 중 조작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반드시 정차 중 또는 주차 중인 상태에서 조작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단속 대상이 운전 중인만큼 기다리고 있거나 주차 상태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벌금 및 벌점은 얼마 정도인가요?
종류 | 벌점 | 벌금 |
---|---|---|
이륜차(오토바이) | 15점 | 40,000원 |
승용차(5인승 미만) | 15점 | 60,000원 |
승합차(5인승 이상) | 15점 | 70,000원 |
지난 2013년 08월 13일 공표된 영상표시장치 표시 및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의 내용 중에 운전 중 DMB를 시청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면 운전면허벌점 15점과 벌금(이륜차 4만 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이 부과되고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3차례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