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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자차 보험료 최대 1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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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2016년)부터 평균 수리비가 높은 고급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자차 보험료를 최대 15% 인상하고 렌트체계 개편을 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언론매체에서 과장된 내용 전달을 하고 있어 이 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자차 보험료 인상 차종

상단에 첨부한 표는 내년(2016년)부터 평균 자동차 수리비가 120%를 넘거나 출고가 4,000만 원 이상인 차종의 자차 보험료가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 인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고가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는 평균 수리비를 최고 150% 이상 된다고 판단하고 15%를 특별할증요율을 적용해 자차 보험료를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차 사고 시 동급 국산 차 대여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시 정비소 입고 시점, 자동차 연식, 자동차 가액과는 무관하게 동일 배기량의 자동차(예:2008년식 BMW 320D → 2014년식 BMW 320D)를 대여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 사고 시 정비소 입고 후 자동차 연식, 자동차 가액을 모두 따져 이와 비슷한 배기량의 국산 자동차(예:2008년식 BMW 320D → 2014년식 K5)를 대여해야 합니다. 필자는 국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해당하지 않지만, 수입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미수선처리와 범퍼 교체 어려워져

내년부터는 경미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스크래치는 교환이 아닌 판금, 도색 등과 같은 간단한 수리로 진행되며, 미수선 처리의 경우에도 같은 사고 부위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미수선 처리비를 받을 수 없도록 미수선처리 지급내역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 때문에 미수선 처리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범퍼가 파손되어 간단한 수리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범퍼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료 인상에 대한 필자의 생각

필자는 자동차 보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차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수입차 사고 시 동급 국산 차 대여만 보더라도 국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보다 수입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국내 차종의 CC로 구분하는 것을 옳지 않다.

최근 국내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업계는 배기량보다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가액이 약 2억 원에 달하는 BMW i8(왼쪽 사진)의 배기량은 1,600cc이고 자동차 가액만큼의 많은 자차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1,600cc 국산 자동차(오른쪽 를 렌트 받아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2. 경미한 사고 기준의 마련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스크래치는 교환이 아닌 판금, 도색 등과 같은 간단한 수리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 세부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지시하는 데로 고칠 수 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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