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top

텔레마케팅 전화 수신 거부 방법

작성일 :

자주 걸려오는 텔레마케팅 전화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면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4년 01월 0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의사 등록시스템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텔레마케팅 전화를 수신 거부 할 수 있고 30일 이후 다시 걸려온 텔레마케팅 전화에 대해서는 해명 자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의사 등록시스템

http://www.donotcall.g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위탁받아 지난 2014년 01월 0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의사 등록시스템은 무분별한 전화 권유 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수신 거부 의사 표시와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와 사용자의 참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 참여가 필요합니다.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의사 표시하기

회색 박스에 첨부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소비자] → [수신 거부 등록] 메뉴를 선택한 후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휴대폰 인증 등)를 진행하면 수신거부 등록 절차는 완료됩니다. 참고로, 텔레마케팅 전화 수신 거부는 수신 거부 등록일로부터 약 30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집 전화도 텔레마케팅 전화 수신 거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로 개설한 집 전화, 인터넷 전화가 있다면 [추가 수신 거부 등록] 메뉴를 통해 추가 휴대 전화, 집 전화, 인터넷 전화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텔레마케팅 전화 수신 거부는 수신 거부 등록일로부터 약 30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본인 명의로 개설되지 않은 전화번호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정 업체의 전화 권유 판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수신 거부 조회 및 수정] 메뉴에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업체의 텔레마케팅 전화를 손쉽게 거부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호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위반업체에 해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의사 등록시스템에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한 지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마케팅 전화가 수신된 경우에는 [위반 업체 해명 요청]→[해명 요청] 메뉴를 통해 텔레마케팅 발신 사유에 대해 해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업체와 소통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떤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위반업체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의사 등록시스템에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한 지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마케팅 전화가 수신된 경우에는 [위반 업체 신고]→[위반업체 검색 신고] 메뉴를 통해 위반업체를 신고하여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해명요청과는 다르게 증빙 자료(음성 녹음 파일)가 필요합니다.

관련 글 읽기

의견

의견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최근 작성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