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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할인 반환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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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는 KTOA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2015년 12월 21일 게시된 게시물의 링크로 대체합니다.

이동통신 3사, 할인 반환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동통신 3사, 할인 반환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 아시나요? (PC 페이지)
이동통신 3사, 할인 반환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 아시나요? (모바일 페이지)

이동통신 3사(SKT, KT, LG U+)는 24개월 약정을 조건으로 단말기 지원금 또는 요금 할인을 받던 중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할인 반환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할인 반환금의 부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한 글입니다.

할인 반환금 부과 기준

◎ 번호이동에 대한 할인 반환금 부과
 2014년 05월 KT와 약정을 맺은 이용자가 24개월 모두 사용하지 않고 LG U+로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
 1)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시지원금에 대한 반환금’ 부과
 2) 요금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요금 할인에 대한 반환금’ 부과

◎ 기기변경에 대한 할인 반환금 부과
 2014년 05월 KT와 약정을 맺은 이용자가 24개월 모두 사용하지 않고 새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
 1) 18개월 이전의 경우
   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시지원금에 대한 반환금’ 부과
   나) 요금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요금 할인에 대한 반환금’ 부과
 2) 18개월 이후의 경우
   새로운 약정(공시지원금 또는 요금 할인)을 통해 기존 반환금 유예

상단에 첨부한 ‘할인 반환금 부과 기준’을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이동통신 3사(SKT, KT, LG U+)는 번호이동 시에는 24개월 약정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을 시 할인 반환금이 부과되지만, 기기변경은 24개월 약정 기간 중 18개월만 지나면 새로운 약정(공시지원금 또는 요금 할인)을 통해 기존 반환금을 유예하기 때문에 할인 반환금이 일시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상단 회색 박스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작성한 원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댓글 또는 이메일(jns1350@hanmail.net)로 지적 부탁드립니다.
이 포스트는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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