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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둔 차 긁고 가면 뺑소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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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은 겪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적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내 돈내고 수리를 해야한다는 것이 가장 많이 억울했고, 여러차례 테러를 당한 이후 블랙박스를 장착한 후에는 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인명피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뺑소닐 처리가 될 것이라고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SBS 뉴스 ‘주차해둔 차 긁고 줄행랑…’뺑소니’로 처벌’

상기 첨부된 동영상은 지난 28일 방송된 SBS 8시 뉴스의 자료화면을 첨부한 것입니다. 뉴스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듯이 2010년에는 1만 5천건에 불과했었던 이런 사고가, 2012년에 들어와서는 3만 6천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차된 차를 파손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뺑소니로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차량 파손 사고 발생시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알려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그냥 도망가는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입장바꿔놓고 생각해보시면 연락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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