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남식이의 생활 이야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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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 것일까?
2013년 01월 08일을 기준으로 쇼핑몰(대형마트, 백화점)뿐만 아니라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던 KSPAY, 이지스 올더게이트등에서는 무이자 할부혜택을 중단하였으며, KSPAY의 경우에는 무이자할부 행사 재개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용법의 개정으로 좋아진 점과 안 좋아진점?
제6조의12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신구조문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연간 매출액이 2억원(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4 종전의 제6조의12는 제6조의14로 이동] [[시행일 2012.12.22]]
제6조의13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 매출액이 1천억원(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매년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을 공시할 수 있다.
위의 회색박스안에 첨부된 내용은 지난 2012년 12월 22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용법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연간 매출액이 2억원(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4 종전의 제6조의12는 제6조의14로 이동] [[시행일 2012.12.22]]
제6조의13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 매출액이 1천억원(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매년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을 공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시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4 종전의 제6조의13은 제6조의15로 이동] [[시행일 2012.12.22]]
개정된 내용을 알기쉽게 요약하자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이전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되었지만, 연매출 2억원 이상의 가맹점은 이전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되었으며, 연매출 1000억원 이상 가맹점은 지금까지 신용카드사가 마케팅 비용으로 부담하던 무이자 할부 혜택을 가맹점(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절반씩 나누어서 부담할 것을 제안했지만 가맹점(대형마트, 백화점)에서 거절하여 지금 현재는 특정 카드사를 제외한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쇼핑몰(대형마트, 백화점)들의 의견
이미 이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용법으로 2% 수준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인 판촉비 지출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또,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쇼핑몰(대형마트, 백화점)이 아니라 카드 회원을 유치하게된 카드사입니다.
이미 이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용법으로 2% 수준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인 판촉비 지출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또,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쇼핑몰(대형마트, 백화점)이 아니라 카드 회원을 유치하게된 카드사입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 다시 부활할까?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개정된 여신전문금용법을 기준으로, 가맹점(대형마트, 쇼핑몰)에서 무이자 할부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물밑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맹점(대형마트, 쇼핑몰)의 경우 무이자 할부 혜택이 중단되면서 할부비중이 높은 상품의 판매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와 협상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빠르면 1월중에 무이자 할부 혜택이 다시 시행될 수 있으며, 늦어도 설연휴(2월 9일 ~ 11일) 이전에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을 계속받으려면?
참고로 2013년 01월 현재 삼성카드사의 경우 이마트, 롯데마트 등 일부 유통점을 대상으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외의 카드는 상기 표시한 내용에 해당되는 카드만 가맹점(대형마트, 백화점)등에서 무이자 할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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