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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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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경우에는 10만원이 넘어가는 상품을 구입할 때는 항상 해당 가맹점(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혜택을 사용하여 할부거래로 상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용카드사에서 가맹점(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일정한 가격 이상의 상품구입시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중단할 것을 선언해서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혼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신용카드社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중단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2013년 01월 08일을 기준으로 쇼핑몰(대형마트, 백화점)뿐만 아니라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던 KSPAY, 이지스 올더게이트등에서는 무이자 할부혜택을 중단하였으며, KSPAY는 무이자할부 행사 재개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사에서는 자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쇼핑몰(대형마트, 백화점)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 적게는 2개월, 많게는 5개월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 12월 22일에 여신전문금용법이 개정되면서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을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이 함께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카드사는 쇼핑몰(대형마트, 백화점)등에 절반씩 나누어서 부담할 것을 제안했지만 쇼핑몰(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제공되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쇼핑몰(대형마트, 백화점)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쇼핑몰등과 같이 다양한 곳으로 확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용법의 개정으로 좋아진 점과 안 좋아진점?

제6조의12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신구조문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연간 매출액이 2억원(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4 종전의 제6조의12는 제6조의14로 이동] [[시행일 2012.12.22]]

제6조의13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 매출액이 1천억원(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매년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을 공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시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4 종전의 제6조의13은 제6조의15로 이동] [[시행일 2012.12.22]]

위의 회색박스안에 첨부된 내용은 지난 2012년 12월 22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용법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알기쉽게 요약하자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이전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되었지만, 연매출 2억원 이상의 가맹점은 이전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되었으며, 연매출 1000억원 이상 가맹점은 지금까지 신용카드사가 마케팅 비용으로 부담하던 무이자 할부 혜택을 가맹점(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절반씩 나누어서 부담할 것을 제안했지만 가맹점(대형마트, 백화점)에서 거절하여 지금 현재는 특정 카드사를 제외한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 다시 부활할까?

“무이자 할부서비스 재개하자”… 카드사 재협상 돌입
대형마트, 무이자 할부 중단에 매출 '뚝'

금일(8일) 문화일보 기사에 의하면 카드사와 가맹점(대형마트, 쇼핑몰)은 재협상을 실시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개정된 여신전문금용법을 기준으로, 가맹점(대형마트, 쇼핑몰)에서 무이자 할부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물밑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맹점(대형마트, 쇼핑몰)의 경우 무이자 할부 혜택이 중단되면서 할부비중이 높은 상품의 판매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와 협상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빠르면 1월중에 무이자 할부 혜택이 다시 시행될 수 있으며, 늦어도 설연휴(2월 9일 ~ 11일) 이전에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을 계속받으려면?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가맹점과 제휴가 이루어진 신용카드나,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합니다. 더불어, 우수회원의 경우에도 이전부터 제공되던 무이자 할부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으면서 물품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사용중인 신용카드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문의하시거나,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맹점과 제휴가 이루어진 신용카드 또는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2013년 01월 현재 삼성카드사의 경우 이마트, 롯데마트 등 일부 유통점을 대상으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외의 카드는 상기 표시한 내용에 해당되는 카드만 가맹점(대형마트, 백화점)등에서 무이자 할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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