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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분실보험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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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는 KTOA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지난 2013년 11월 05일 게시된 게시물의 링크로 대체합니다.

스마트폰 분실보험에 관한 이야기

스마트폰 분실보험에 관한 이야기 (PC 페이지)
스마트폰 분실보험에 관한 이야기 (모바일 페이지)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분실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을 대비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스마트폰을 분실한 후 가입한 분실보험을 사용하여 혜택을 보고자 할 때는 적잖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분실보험에 대해서 자세하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신사별 휴대폰 분실보험

구분SKT (18개월)KT (24개월)LG U+ (24개월)
월 이용료5,000원4,700원4,400원
최대보상금분실85만원80만원80만원
파손20만원
자기부담금분실최대 보상금의 30%
(최소 3만원)
최대 보상금의 30%
(최소 3만원)
18만원
파손3만원

현재(2013년 09월 기준) 이동통신사에서 운영중인 휴대폰 분실보험을 살펴보면 최대보상금과 자기부담금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보상금은 대리점에서 정하는 휴대폰의 값이 아니라, 제조사에서 정한 휴대폰의 출고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50만원에 구입한 갤럭시노트2의 경우에도 현재의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최대보상금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상단 회색박스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작성한 원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댓글 또는 이메일(jns1350@hanmail.net)로 지적 부탁드립니다.
이 포스트는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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